민식이법 준수와 골든타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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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준수와 골든타임 사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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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호과 팀장 김영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률 중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을 법이 있다. 

그것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뒤 2019년 12월 24일 공포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가중처벌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현재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상황 때 스쿨존을 빠르게 통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20㎞ 이하로 달려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며 급제동·급출발도 안 된다.
일선 소방관들은 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민식이법의 역설을 지적하고 있다. 
한 구조대원은 “어린이 구조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출동한다. 이때 스쿨존을 빠르게 지나야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민식이법을 지키려고 서행한 뒤 스쿨존 통과 후 급가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혹시라도 현장에 늦게 도착해 위급한 어린이를 살리지 못했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반문한다.
또 다른 구급대원은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게 바로 화재·구급 현장이다”라며 “그런데 민식이법은 이런 현실과 일부 충돌한다”라고 지적한다.
스쿨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안전운전은 필수지만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화재 및 심정지·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신호를 위반하고 긴급하게 가야만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와 골든타임 확보는 일정부분 상충한다.
현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스쿨존 통과 시 민식이법 준수 또는 스쿨존이 없는 우회경로로 출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골든타임 확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전국적으로는 1만 6,912개소를 스쿨존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어 우회경로로 출동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전국의 소방관들 모두에게 이런 고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함께 국민 모두의 생활안전을 살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민식이법에 긴급자동차 예외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긴급자동차가 국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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