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15~'20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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