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5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인 부모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맞벌이 부모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아이 낳을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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