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문자알림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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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문자알림 ‘호응’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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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 시행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와 적극행정을 구현하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6월 4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가격, 거래일자 등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에서는 문자서비스 시행 후 7월까지 1일 평균 50건, 총 1,935건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가격의 투명성 확보, 거래 당사자 간 불편사항을 감소시키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 신청해야 함을 알리는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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