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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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 홍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0.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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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오는 14일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법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계인, 관리업자 등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사전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했으나 오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이었다면, 개정후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확대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2020년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해당 월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순창소방서 예방안전팀(650-9244)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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