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민 경제적지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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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민 경제적지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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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농어민 경제적지원 근간 마련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7일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올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해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유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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