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 안전무장 김제소방서 불철주야 시민행복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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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안전무장 김제소방서 불철주야 시민행복 지킨다!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0.08.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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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비상근무 태세 돌입 발빠른 응급처치 칭찬 자자

 

▲강동일 서장 소개
제17대 김제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강동일 서장은 소방전문가이다. 소방안전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면서 온화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높고 현장업무에 정통한 지휘관이다. 인사발령장을 받은 그 날부터 교동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만경, 금산119안전센터를 하루에 방문해 현장대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직원 간 화합을 중시하고 안전으로 무장한 김제소방서를 함께 만들 것을 강조했다.

▲태풍, 집중호우에 신속한 재난대응활동 총력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빗발친 가운데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신고에 대해 대응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제시 관내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는 8월 초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으며 김제소방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내근·외근자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해 안전에 철저를 기했다.
배수지원 10개소 69톤, 도로 및 주택에 나무 쓰러짐 8건, 도로에 토사물 유입 및 도로 침수 9건, 차량 침수 4건, 주택 배수 5건 안전조치 출동을 했다. 소방력 88명, 장비 29대를 동원했다. 또한 산사태 우려지역과 금산면, 금구면 등 저수지를 2시간마다 순찰을 통해 범람여부 등 상황을 주시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에 안심을 더해 지역민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쉬는 날 불 끄고, 인명구조한 소방관에 표창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앞장서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소방의 위상도를 드높인 직원 2명에 대해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황도경 소방교는 2020년 4월 16일 업무를 마치고 22시경 퇴근 길에 아파트 화재현장을 발견하고 초기에 진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에 기여한 유공이 있으며, 대피에 성공한 이웃 주민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선행이 밝혀졌다.
정세준 소방사는 2020년 3월 23일 오후 3시경 11층 아파트의 창문에서 만취한 여성이 투신 자살하려는 것을 발견, 즉시 11층까지 뛰어 올라가 창문에서 여성을 끌어 내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2019년 7월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4시간 시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산119안전센터 구조구급대원 칭찬 글 이어져

김제소방서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군 일이 있다. 지난 6월 27일 모악산 금산사 청련암 근처의 등산로에서 수축기압 70㎜Hg으로 저하되면서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지만, 신속하게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정맥주사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혈압이 130㎜Hg으로 상승하는 등 기력을 회복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칭찬글을 올린 구급수혜자는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명예, 신뢰, 헌신의 119소방정신으로 훈련된 숙련된 기술과 팀웍으로 다 죽어가는 친구를 소생시켜 주신 김제소방서 119대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김제소방서
소방관이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함께 할 때 초기진압이 가능하고, 인명피해 저감이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다. 김제시에는 24,535가구가 있으며 1만9,126가구가 보급돼 있다. 77.9% 보급률을 보인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화재진압은 소방차 1대보다 큰 가치가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빠른 대피를 가능케 하므로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는 꼭 지금 바로 설치하길 바란다.
둘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셋째,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 도색은 지난 해 4월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활한 소방 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추진됐다.
이와 함께 적색노면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주차금지·위반에 대해 적발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령 중 먼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8월 1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김제소방서는 전 대상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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