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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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총력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0.08.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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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후반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이 제8대 전반기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시 2020년 3월에 의원발의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익산시의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해당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보통 10만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조례 제정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익산시의 재정상황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하였고 향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오임선 의원은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의 2021년 본예산 편성철이 다가온 만큼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원활하게 지원될 있도록 집행부와 다방면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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