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에 탈퇴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6만여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 교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 때의 사법농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얻어내려고 전교조가 제기한 재판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KTX 해고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사건들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다소의 아쉬움은 있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등 피해를 구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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