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있으나 불법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중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으며, 점검·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불법행위도 적발되지 않아 순창군의 높은 소방안전의식을 볼 수 있었다.
신고포상제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촬영사진이나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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