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상태바
무진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9.07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고장난 소화펌프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