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최규운) 삼례파출소(소장 정규조)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농축산물절도예방 특별기간으로 선정하고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농축산물 절도예방 5분 안전진단제 등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축산물 절도예방 5분 안전진단제란 순찰 중 농축산물 보관소, 재배지등 취약지를 방문하고 5분 동안 머무르면서 범죄예방 각종활동을 하는 것이다.
정규조 삼례파출소장은 “일일 5개 지역 이상에 진출해 5분동안 머무르면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5분 안전진단제가 잘 정착되고 농민들에게 큰 호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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