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완산소방서에서는 기존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으로 대상물을 방문해 소방특별조사 및 교육을 진행했으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인의 자율점검 후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는 식의 컨설팅이 실시됨으로서 자율점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위험요소를 차단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관계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1회에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220-4241)로 전화 시 문의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