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이하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 14일부터 전격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은 우리사회가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으로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아가자는데 의미를 둔 사업으로,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최종 선정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남원사랑상품권)을 추석 전에 선 지급, 총 58억7천여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 농가 경영 안정과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급은 14일부터 23개 읍면동과 농협본점·지점(농민공익수당 지급)에서 본인확인 확인증을 발급받고,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후 이행사항 미 준수, 농지 미경작 등 지급대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는 지급된 공익 수당을 반환 받을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부서에서는 “남원 농촌과 지역경제의 디딤돌인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는 농업·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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