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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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0.09.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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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마을주민의 안녕과 편익증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단체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의 대표 봉사자로서 근무하는 마을이장들이 근무 중 상해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업무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하기 위해 단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장 314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다. 군에서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은 자부담이 없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를 비롯해 입원?외래의료비, 상해입원일당, 질병사망,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골절수술 및 진단위로금, 화상진단위로금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상해입원 및 골절진단?수술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항목들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어 이장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이 보험을 통해 14명이 7,000여 만원의 상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이장단으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이장님들이 있어 진안군 지역발전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이장님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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