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 군민 편의 위한 출장조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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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군민 편의 위한 출장조사제 시행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0.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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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에서는 임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조사제를 시행중에 있다.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임시청사인 구림면 소재 ‘향관광 농원(舊 월정초교, 구림면 구림로 3-2)으로 이전해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순창읍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임시청사의 위치로 민원인들이 장거리 교통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 하고자 민원인 출장조사제를 시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출장조사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인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담당조사관과 사전일정을 조율해 순창읍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실(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순창경찰의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봉 서장은 “민원인 출장조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편의 중심 수사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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