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시행 주민 관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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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시행 주민 관심 요구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0.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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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신청토지가 속한 법정 리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이번 읍·면 보증인 교육 완료로 보증인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 또한 만반의 준비를 통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군은 읍·면 보증인과 자격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지난달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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