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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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열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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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수면(면장 김상례)이 지난 10일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7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열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새롭게 개편돼 올해 첫 시행됐다.

김상례 위원장외 6명은 지난 5~6월 등록신청한 공익직불금 농가 필지에 대한 실제 경작사실 및 농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소농직불금의 8개 조건 만족 여부 및 신규농업인의 실제 경작사실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이번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농가에 10월 초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김상례 고수면장은 “바쁘신 가운데 신청인의 자격과 대상농지의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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