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 안전문화 확산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방화문 폐쇄 및 상시 개방 ▲방화문 제거 ▲비상구 및 피난통로 부근 장애물 적치 ▲도어클로저 탈락 등의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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