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260CC 초과 대형→(확대) 50CC 이상~260CC 이하 중·소형도 포함
중·소형 이륜차(’18.1.1. 이후 제작된 50cc~260cc 이하)까지 정기검사 확대
중·소형 이륜차(’18.1.1. 이후 제작된 50cc~260cc 이하)까지 정기검사 확대
레저용, 사업용 등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 수준이며, 전체 도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17%(연간 41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연간 3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사업자로, 최초 등록신고 후 유효기간(3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와 경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에 매달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1차 안내와 15~30일 전에 매달 1일, 15일 2회에 걸쳐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확대로 전북도는 내년에 총 3,239대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999대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로,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5개소 외에 6개소의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를 지정해 놨으며, 지정을 원하는 정비사업자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 기관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 일수를 산정해 시군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이륜자동차, 외교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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