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처리 지연에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사라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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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정처리 지연에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사라질 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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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지역주택조합, 전주시 무리한 행정 처리로 사업추진 제동 걸려

전주시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2,363㎡ 총 377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커 주로 일반 서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꿈에 부푼 조합원들에게 뜻밖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이는 전주시가 해당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1월 22일 2019년도 제1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최근 완충녹지와 진출입로 추가 확보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진출입로 추가 설치와 관련해 용적률을 완화 시켜줄 수 없다며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심의 보류에 따라 조합원들은 그간 발생하는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추가 분담금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진출입로가 없어 진출입이 불가능 할 시 진출입로를 개설해 전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조합아파트의 경우 해당 부지와 연접한 대로가 있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반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조합은 시의 부담을 주지 않고 기존연접대로와 연결된 다른 도로(사도)까지 매입해 추후 발생될 교통상황 등을 고려, 추가로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행법에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천지구 인근 재건축아파트사업에서도 도로 개설시 사업부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대지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 시켜준 사례도 있는 만큼 조합의 추가 개설도로로 감소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1-5-3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추가로 완화용적률을 보장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규정돼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 1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재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용적률 완화에 대해 전주시의 무리한 해석과 행정처리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 발생이 기정사실화 돼 조합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주시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진출입로 확보와 관련된 용적률 완화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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