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하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에 나섰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과 협력해 증빙자료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즉각적인 상하수도요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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