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 명절대비 공사대금 지급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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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북본부, 명절대비 공사대금 지급관리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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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등 체불여부, 직접임금제 이행여부 등 집중점검
공사대금 조기집행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 상생노력 확대

LH전북지역본부(권창호 본부장)가 추석 대비 건설공사 현장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현재 공사중인 모든 LH건설현장으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여부, 임금 직접지급제 이행여부, 기성대금 지급계획 적정여부 등이다. 

LH전북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체불은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LH전북본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20년 상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사ㆍ검수기간 단축 절차를 준용하여 공사대금을 조기(기성검사 9일→7일, 대금지급 5일→3일)에 지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15일→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LH전북본부가 올해 직접 발주한 89건, 약 376억원 규모의 용역과 시설공사 중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건이 금액 대비 약 73%가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와 상생을 위해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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