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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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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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했으나, 건설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제도 홍보와 실태조사를 금년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현 지사장 직무대행은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설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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