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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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퇴출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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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5개 자치법규 속 20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전북도가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모두 없애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는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20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에는,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법규에서 예산의 지출 등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계리(計理)’를 ‘회계처리’ 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도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8개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일괄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13개 조항은 전라북도가 일괄개정을 직접 추진해 오는 10월 공포 예정으로 도와 도의회 간 협업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정비대상 65개 자치법규 중 55개에 해당하는 시·군 자치법규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한자어 정비는 쉬운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도와 지방의회, 시·군이 협업해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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