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선관위, 통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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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선관위, 통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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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대준)가 이달부터 진북동 등 15개 동 통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상식과 사례 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를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안내를 지양하고 각 동을 통해 안내자료를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각종 위반사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정치후원금 안내 및 20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통장 등의 중추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덕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공직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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