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 무관용·강력처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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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 무관용·강력처벌 나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9.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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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11월 21일까지 전 지역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단속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도내 전 지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해,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그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도내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등에서 총 2,883건을 단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도내 전 지역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도심권에서는 매일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불시에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것이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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