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추석을 맞이해 상습적 정체구간에 대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도착 및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휘차,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과 유관기관 고창군청, 고창경찰서 합동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승체험과 가두캠페인은 생략하고 차량중심 안내방송 위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의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승기 서장은 “소방차 길터주기는 안전의 첫걸음이자,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라며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출동은 차간 거리두기라는 인식이 동반되도록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