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초기 화재진화 공로 더블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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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초기 화재진화 공로 더블보상제 운영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0.09.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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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경 진봉면 심포리 주택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장환근(남·57세)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
장환근씨는 진봉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 초기에 소화기 4대를 사용해 화재진압에 성공,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 연소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김제소방서장 표창과 8대의 소화기를 전달받았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돼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설동욱 방호구조과장은 “소화기 사용법 숙지와 점검을 통해 필요시 신속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환근 진봉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고, 누구나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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