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렌트카 차량대여 시스템 보완 시급하다
상태바
무자격자 렌트카 차량대여 시스템 보완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9.2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최근 일부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야기하거나 추돌사고를 내는 사례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사회 일각에서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상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수많은 렌터가 업체가 산재해 있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바로 차량을 대여 받을수 있어 꾸준한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전면허가 없는 10대들이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을 사용해 차량을 렌트하거나 지인의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는 등 허술한 신분확인에 업체의 관리시스템 부재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을 보더라도 지난 2005년 97건에 불과하던 렌트카 관련 사고가 2019년에는 4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렌트카 사고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에는 1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발단에는 면허증만 있으면 별 의심없이 쉽게 차를 빌려주는 일부 렌터카 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자칫하면 대여자의 각종 범죄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물론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는 렌트카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부착해 놓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가를 동원해 강제로 떼어내면 차량의 위치확인이 어렵게 될수도 있어 충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는 없다. 
무자격자에게 차량을 빌려줄 경우 물론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빌려준 사람에게도 범죄 방조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차량을 빌려줄 일만은 아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수 있는 우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근 범죄가 기동화 광역화 되는 추세에서 여러 가지 파생문제점을 낳고 있는 렌트카 대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렌터카 대여가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운행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체 나름대로 렌트카 대여절차 강화 등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 재정비 등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