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명절기간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 전체의 1/4 수준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 중 29.7%로 약 30%에 가까운 65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18년보다 4.9%, 지난해보다는 1.4% 증가한 비율로 올해는 추석이 지난 후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행·외식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소비가 급증하는 휴가철 적발 건수를 더하면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한다.
올해는 아직 추석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 적발 건 중 50%가 넘는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휴가철에 집중됐다.
정부는 매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
최근 3년간 업종별 부정유통행위 적발 상황을 봐도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이어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등이었다.
이중 유통·소비량이 급증하는 명절·휴가철 기간에는 일반음식점이 전체의 39.5%, 가공업체 41.3%, 식육판매업은 무려 51.1%의 적발 건수가 집중됐다.
부정유통행위의 40~50%정도가 농축산물 유통·소비량이 많은 명절과 휴가 기간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
농축산물 소비·유통이 급증하는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축산물이력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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