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북지역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실시
상태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북지역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2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최병준)와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전주센터는 24일 전주에코시티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근로자 종합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 퇴직공제 직접신고제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설명하고 취업지원센터는 무료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공제회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공공공사 3→1억원, 민간공사 100→50억원 이상)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등급제 ▲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종전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수급이 불가했으나, 이제 252일 미만일 경우도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적립원금+이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65세 이상 건설근로자 4만 2천여 명이 84억 여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병준 센터장은 “도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현장과 협력해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종합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사업주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퇴직공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