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초등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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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초등생 20만원-중학생 15만원 지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9.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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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정부는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2일 국회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아동가구별 지원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는 지급 전, 지급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된다.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됐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05년1월~`‘13년12월 출생아) 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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