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지난 25일 김제일원에서 교통안전 확립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 확산으로 도내 뿐만 아니라 김제에서도 전년에 비해 음주사고 건수 및 부상자가 증가추세이다.
음주단속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경찰관은 마스크,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 선별적 음주단속 방법인 LED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하고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
김상형 김제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김제만들기 위해 음주단속은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아울러 운전자들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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