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방역 고삐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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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방역 고삐 바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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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방역 강화·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 발령

 

전북도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와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5일 동시 발령했다.
먼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식당·카페, 영화관·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지며 차례상 및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9월28일~10월11일) 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한다.
그 다음 1주간(10월5일~11일)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10월 11일까지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집결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해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했으며, 전북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을 금지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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