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운영해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한, 터미널 관리상태,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차량 불법 주정차 계도 등의 점검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방역활동과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터미널 및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에 대한 방역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터미널 대합실 및 차량 내부에 손소독제를 항시 비치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 조치도 함께 이행할 예정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기두기 등 개인 생활방역 준수에 동참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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