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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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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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휴대전화가 모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유용하고 편리한 만큼 최근에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으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약화시켜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가 70%를 차지했고 이중 핸즈프리 사용자는 45%로 나왔다.
그리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 핸들조작 실수, 차선위반, 신호위반, 급브레이크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지며 반응시간이 35%나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시 반응시간이 12% 느려지는 것과 비교하면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 수 있다.
또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2~3초만 봐도 차는 이미 20~50m를 주행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이상의 위험운전으로 분류되는 실정인데도 운전자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에 의거 벌점 15점과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과 범칙금을 높게 책정해 부과하는 이유도 그만큼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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