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배달시에도 이륜차 안전모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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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배달시에도 이륜차 안전모 착용 필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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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김종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급증(배달앱 사용량 25% 증가), 이륜차 운행 증가로 크고작은 이륜차 사고 예방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치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일시 불편함을 느끼게 됨으로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작은 사고일지라도 안타깝게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다.
이륜차의 경우 안전을 위한 최고의 장치는 바로 안전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륜차로 배달이나 택배와 같은 탁송 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며 안전모 착용률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부분에 큰 손상을 주어 치사율을 높이게 된다.
지금이라도 그릇된 안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이륜차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당부를 하고 싶다.
사고의 위험에서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소중한 생명의 안전장치를 확실히 채우는 길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작은 불편함과 한 번의 뒤돌아봄이 우리의 생명 또한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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