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회복차량 운영 위한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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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회복차량 운영 위한 규정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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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현장 소방관들의 휴식을 지원하는 회복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때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현재 3대의 회복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소속,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 호남119특수구조대 소속 등이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9일에는 길 위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심지어 사고 현장 인근의 한 민간사업주가 소방관을 위해 휴식 공간을 내주고 식사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던 영남119특수구조대 소속 회복차량은 정비중이었다고 밝혔다. 
현장의 요청이 없었고 주민 대피, 근거리 병원이송 완료 등을 확인해 출동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는 회복차량 운영규정이 없고 출동여부가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어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울산의 대형 화재에도 사망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소방관들의 헌신이 컸다. 
이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복차량을 현장에 파견하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소방청은 회복차량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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