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김제시장이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의 시급·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의 축산 악취문제 해결책’및‘가축 분뇨와 새만금 수질 오염간 상관관계’등에 대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이라는 2015년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와 용지 인접 혁신도시 주민들의 지속적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김제시에서도 악취저감사업, 휴·폐업축사 매입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 및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특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백구특장차단지 진입도로 개설’,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 ‘친환경 전기굴착기 지원사업’ 등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정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가예산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예산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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