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행차량 발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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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차량 발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10.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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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가입촉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지난달까지 1만1,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12.2%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전영진 전주시 자동차등록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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