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절대 시청도 소지하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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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절대 시청도 소지하지도 맙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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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카메라 장비의 개발로 촬영이 쉬워지고 온라인 특성상 SNS나 영상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보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기 전 피해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만 처벌하던 것이 성인인 경우도 포함돼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받도록 강화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으로도 법률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신져나 채팅방을 통해 업로드 돼 호기심으로 보거나 본인도 모르게 저장돼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통신매체의 사용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겠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본의 아니게 불법 촬영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근절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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