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밝히는 태양광 인식표시등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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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밝히는 태양광 인식표시등 소화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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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장 윤병헌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소방력은 인원(소방관), 소방장비, 물(용수) 3요소가 있다. 
이 중에 하나만 없거나 부족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기고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중에서 소화전은 물의 요소로 화재 발생 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적재하고 압력으로 물을 배출시키는 펌프가 탑재된 소방차를 운행해 화재 현장에 출동한다. 
그러나 소방차에 적재된 소방용수는 한계가 있다. 화재 시 펌프차 한 대로 고압으로 방수하면 5분 만에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근처의 소방용수시설의 도움이 필수며 화재 현장 주변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야간에 소화전 위치 식별이 어렵고, 주변 불법 주·정차 발생 및 차량 등에 의한 파손 우려를 방지하고자 소화전 보호틀에 ‘태양광 인식표시등’을 덕진소방서 관할에 있는 354개소에 설치했다. 
주간에 빛을 받으면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야간에는 자동으로 점멸이 돼 안전을 밝히고 있다.
소화전은 중간중간의 인도와 이면 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하지만 길을 가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전국 화재 발생건수가 4만 103건으로 1일 평균 약 110건의 화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렇듯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화재는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물론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소화전은 내 생명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및 물건적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안전을 밝히는 ‘태양광 인식표시등’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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