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개혁 입법과정, 우리에게 남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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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 개혁 입법과정, 우리에게 남긴 아쉬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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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화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권 개혁 논의 당시부터 우리 경찰과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부 법리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당초 알려진 입법 예고안에서 일부만 수정 반영돼 아쉬운 감정이 먼저 앞선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시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90일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재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대통령령을 통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대통령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뼈대만 있는 형해화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수사의 양대 기관을 경찰과 검찰을 꼽는다.
당연 양 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와 협력, 그리고 힘의 균형이 설정돼야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듯 선진 사법체계 확립이 될것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들의 수사권 개혁에 대한 열망에 따라 검경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요청하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했다.
경찰과 각계각층의 수정요구가 적극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입법의 한계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사권 2단계 개혁 재논의가 조속히 실시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인 수사권 구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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