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신속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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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신속한 신청·접수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0.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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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2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8,000원·4인 가구 356만 2,000원)와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기초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돼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읍면 현장신청에 적용 되는 요 일제도 해제해 대상자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신청·접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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