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 실시한 도심권 축산시설 합동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강력한 처분에 나섰다.
시는 도심권에서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되자 신흥·석탄동, 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산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지난 12일부터 환경관리과와 축산과가 합동으로 축산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축산시설 운영자가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시에서 추진 중인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반을 통한 축산악취 발생 여부 확인,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축산악취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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