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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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 갱신 추진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0.10.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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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 연말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140필지 6만9천573㎡, 도유지 6필지 1천270㎡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최장 5년(토지와 그 정착물 5년, 그 외의 재산 1년)까지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다.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97명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다음달 30일까지 공유재산(토지)대부 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시 회계과 재산관리계(063-859-566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갱신을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제도를 통해 농·임산물 경작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유지 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당 시민들은 기간 내 갱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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