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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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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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국민연금료)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이하(올해 기준 월소득 215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74만명이며 총 지원예산은 1조 2,000억원으로 1인당 최대 21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률이 2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고 또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고 노동자 100% 산재적용을 위해서는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삶의 기본 안전띠로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시급히 정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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