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訓育)과 달초(撻楚)의 혼돈 시대! 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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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訓育)과 달초(撻楚)의 혼돈 시대! 대안은 없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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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경비계장 변 돈

지난 일제 강점기 대한의 독립주권을 무자비하게 침탈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우리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금일 필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안 의사의 어린시절 가정교육을 주도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에 대해 잠시 서두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마리아 여사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중 안 의사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가정의 어머니들처럼 글공부를 독려하기 보다는 안 의사가 유년시절부터 관심을 갖던 사격술 연마에 전념하는 것을 보고서도 질책 한마디 없이 최대한 아들의 적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교육방식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만약 그때 조마리아 여사가 안 의사를 오로지 입신양명을 염두에 두고 엄하게 키웠더라면 훗날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로 불히는 훌륭한 인재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출세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던 그 시대에는 가히 획기적인 참교육이 아니였을까 한다. 
물론 자녀 교육에 있어 정도는 없는 법! 반면 다른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년시절 잘못에 대해서는 요즘의 사랑의 매라고 할만한 회초리를 들어 엄하게 꾸짖는 방식의 훈육을 했다고 한다.
자녀의 교육방식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 미묘하게 얽힌 문제라 어느쪽이 올바른 자녀의 훈육방향인지 우열을 가릴수는 없긴 하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으론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를 볼 때 요즘 자녀 훈육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국어사전에 ‘달초(撻楚)’라는 말이 있다. 이말의 어원은 부모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의 잘못을 훈계 할 목적으로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라고 적어두고 있다. 
예전 가부장적 풍토가 강하던 중장년층 부모세대에서야 어릴적 당시엔 부모의 체벌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당연시되는 분위기 탓에 ‘달초’가 많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현대에서도 ‘달초’ 즉 체벌이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의 참교육 방식으로 인식될지는 의문이다. 
자기 개성이 강한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체벌은 오히려 내면에 잠재해있던 반항심과 폭력성향을 키워 결국 가족간 불화와 더불어 학교내 폭력까지 번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악순환도 우려스럽다.
흔히들 자식교육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일응 맞는 말이다. 
세상살이와 자녀교육에 결코 정답은 있을 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급변함에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습득해왔던 수많은 지식은 신세대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평가절하 할수도 있기 때문이리라. 
부모가 대화의 상대방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결국엔 서로간 평행선만을 달리게 될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한편 자녀를 이해할려는 많은 대화 시도를 통해 우리 자녀가 가족의 사랑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우리들 몫이다.
때마침 최근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그 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 부분이 입법 62년만에 삭제된다. 
한마디로 이제는 자녀 체벌 훈육 명목의 친권자의 자녀체벌 행위는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그간 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거셌던 자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률적 개정으로 평가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동안 학계와 아동보호단체 등에서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친권자의 징계권이 자녀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논리로 엉뚱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징계권 삭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친권자의 징계권이 있을까? 알려진바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59개국에서는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자녀 교육을 빙자한 사랑의 매가 흔히 통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선진 외국의 입법 취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자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노인·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4,4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6,500여 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자녀에게 학대를 가한 당사자가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권리 실현 국제NGO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체벌을 받은 아동 중 73.8%는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한다. 
필자가 통계 사례를 거론하는 것은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까지 포기하거나 등한시 하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사회가 하루게 다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자녀의 훈육적 사고 및 방식을 달리해보자는 것이다. 
진정한 참된 자녀 훈육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마땅히 지녀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랑의 매로 포장됐던 자녀 체벌과 학대는 이제 엄연히 금지 됐다. 자녀를 한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한편 지금과는 다른 훈육방식 도입 고민을 통해 기성세대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사고방식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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