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안전보험, 사고 피해군민 효자노릇 톡톡
상태바
부안군민안전보험, 사고 피해군민 효자노릇 톡톡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0.11.03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0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부안군민안전보험이 각종 사고 피해군민에게 든든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연중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이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의사상자는 1억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비해 전 군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을 둘 수 없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첫 해에만 6건의 사고에 보험금 4,800만이 지급됐는데 2월에는 주택화재 사고로 노부부가 함께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실의에 빠져 있는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지급됐고 8월 집중호우 시 충북 단양에서 실족사고로 사망한 50대 남성 유가족에게 1,5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동진에 사는 70대 정모씨는 “농기계 작업 중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안전보험을 받고서 치료비로 사용돼 아주 유익했다”고 말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5종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 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부안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 안전총괄과나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